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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벽정리 (2025년 5월 31일까지, 홈택스 초보자 가이드)

by usefulinfo3 2025. 5. 1.

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가이드[신고기한25.5.31까지]

 

종합소득세란?
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입니다. 즉, 한 해 동안 여러 경로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하고, 이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
종합소득세 납부 대상

  • 사업소득: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블로그·유튜브 등 온라인 수익자
  • 근로소득: 직장인이면서 부업(투잡, N잡 등)이나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
  • 이자/배당소득: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할 때
  • 임대소득: 부동산 임대수익
  • 연금소득: 사적연금이 연 1,200만 원을 초과할 때
  • 기타소득: 일시적 강연료, 원고료, 공모전 상금, 블로그·배달 등 부수입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할 때

단,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 하지만 부업, 임대, 금융, 기타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종합소득세 계산 방식

  1. 종합소득금액 산출: 각 소득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(비용)를 차감
  2. 과세표준 산출: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(인적공제, 연금공제, 보험료 등)를 차감
  3. 산출세액 계산: 과세표준에 누진세율(아래 표 참고)을 적용
  4. 결정세액 산출: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/감면을 차감
  5. 최종납부세액 산출: 결정세액에 가산세(신고·납부 지연 시) 등을 더하고, 기납부세액(원천징수 등)을 빼서 최종 납부세액 확정
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
1,200만 원 이하 6% -
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15% 1,080,000원
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24% 5,220,000원
8,800만 원 초과 ~ 1억 5,000만 원 이하 35% 14,900,000원
1억 5,0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38% 19,400,000원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40% 25,400,000원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42% 35,400,000원
10억 원 초과 45% 65,400,000원

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(홈택스 기준, 왕초보도 따라할 수 있음)

  1. 준비물 챙기기: 홈택스 회원가입, 인증서, 소득·경비 자료 등
  2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: 국세청 홈택스 접속, 인증서 로그인
  3.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: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신고(확정신고)] 클릭
  4. 신고 유형 선택: 사업소득, 기타소득, 근로소득 등 본인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서 선택
  5. 소득 및 경비 입력: 각 소득 항목별 수입금액·경비 입력, 필요경비는 증빙자료 참고
  6. 각종 공제·감면 입력: 인적공제, 연금,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등 공제항목 입력
  7. 세액 자동계산 및 확인: 홈택스 자동 산출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
  8. 납부서 출력 및 세금 납부: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, 카드·계좌이체·ARS 등으로 5월 31일까지 납부
  9. 신고 완료 확인: 신고내역에서 정상 접수 확인, 필요시 신고서 PDF 보관

종합소득세 신고 Q&A

  • 신고를 누락하면? 무신고 가산세(최대 20%)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? 기준금액(기타소득 300만 원, 금융소득 2,000만 원 등)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미만이라도 환급 또는 증빙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?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세무사 도움 필요? 소득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공식 정보와 도움말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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